의약발명이 특허로써 보호될 경우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특허법적 분쟁의 양상은 상당히 치열하며, 의약발명 사건에서 선언된 다수의 특허법리들은 후속 분쟁 해결의 새로운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이 의약발명의 특허요건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의약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특허법 이슈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 체결 역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의 IP그룹은 의약발명 특허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을 확인하고 기술이전 계약의 일환으로서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점검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의약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의약발명 특허에 관한 판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의약품 개발 단계 및 특허 분쟁 단계에서 이에 대해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기를 바라며,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6/13(화)까지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사회 : 임보경 변호사
- 15:30-15:40 개회사 및 인사말씀
- 15:40-16:30 제1세션]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
- 법무법인(유) 세종 이진희 변호사 - 16:30-16:50 Coffee Break
- 16:50-17:20 제2세션] 의약발명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 법무법인(유) 세종 차효진 변호사 - 17:20-17:40 질의응답
- 17:40 폐회
Information
- 세미나 참가는 무료입니다.
- 다수 신청기업에 대해서 신청현황에 따라 인원조정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회사명/성명/부서 및 직위/연락처를 기재하여 seminar@shinkim.com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문의 :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주최
법무법인 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