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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고인물 ‘배임’…변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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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행사일 2024-03-19(화) 오후 3시 00분 ~ 오후 4시 30분
장소 광화문 D타워 법무법인(유)세종 23층 세미나실 장소안내
접수기간 2024-03-12 ~ 2024-03-13
문의처

형법이 제정된 지 올해 7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법 시행 이후 ‘배임’은 각종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수사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영 판단이라는 부분이 법적 판단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등 그 기준이 모호하여 자칫 배임이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세종은 자칫 ‘손톱 밑 가시’로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배임에 대한 해석과 바른 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세미나는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배임죄의 모호성 △ 배임죄가 M&A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법률 전문가 발표와 함께 배임에 대한 구체적 법률 변화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Q&A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Program
  • 사회 : 김태승 법무법인(유) 파트너 변호사 
  • 15:00-15:10    인사 말씀
                       - 손동영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
                       - 문무일 법무법인(유) 세종 대표?변호사
  • 15:10-15:50    (1)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배임죄의 모호성
                       - 하태헌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2) 배임죄가 M&A에 미치는 영향
                       - 정혜성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 15:50-16:30    Q&A
Information
  • 신청?접수?마감일?:?3월?18일(월)
  • 문의처?:?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seminar@shinkim.com / 02-316-4555)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주최

서울경제, 법무법인(유)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