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제정된 지 올해 7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법 시행 이후 ‘배임’은 각종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수사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영 판단이라는 부분이 법적 판단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등 그 기준이 모호하여 자칫 배임이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세종은 자칫 ‘손톱 밑 가시’로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배임에 대한 해석과 바른 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세미나는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배임죄의 모호성 △ 배임죄가 M&A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법률 전문가 발표와 함께 배임에 대한 구체적 법률 변화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Q&A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Program
- 사회 : 김태승 법무법인(유) 파트너 변호사
- 15:00-15:10 인사 말씀
- 손동영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
- 문무일 법무법인(유) 세종 대표?변호사 - 15:10-15:50 (1)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배임죄의 모호성
- 하태헌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2) 배임죄가 M&A에 미치는 영향
- 정혜성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 15:50-16:30 Q&A
Information
- 신청?접수?마감일?:?3월?18일(월)
- 문의처?:?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seminar@shinkim.com / 02-316-4555)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주최
서울경제, 법무법인(유)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