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공정위가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도급 관련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기술보호감시관 제도 및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유용 및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연이어 건설공사 하도급거래 지급보증 의무 확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 단계적 의무화, 원도급계약 관련 정보요청권 부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효성 강화 등을 주된 골자로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7일부터는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직접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금지청구권’ 규정이 시행되어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 방식이나 주요 당사자들의 대응 방법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6년 공정위가 추진할 5대 핵심 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강조하며, 특히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참고로 5대 핵심과제는 ① 대기업-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완화, ②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소비자 권익 강화, ③ 디지털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과 새로운 기간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④ 주력산업 대기업이 혁신에만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강화, ⑤ 사건처리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및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하도급 관련 정책 동향을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번 안내해드린 세미나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2월 4일 추가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술탈취와 관련된 주요 최신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된 금지청구권의 주요 내용과 향후 소송상 시사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2차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경우 1월 30일(금)까지 아래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사회 : 법무법인(유) 세종 석근배 변호사
- 15:00-15:05 인사 말씀 - 법무법인(유) 세종 최한순 변호사 (공정거래그룹장)
- 15:05-15:25 [기조강연] 2026년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 시사점 – 갑을문제 해결에 대하여 - 법무법인(유) 세종 지철호 고문
- 15:25-15:55 [Session 1] 기술탈취 관련 공정위 주요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법무법인(유) 세종 김의래 변호사
- 15:55-16:00 Break Time
- 16:00-16:50 [Session 2] 하도급법상 금지청구권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법무법인(유) 세종 권순열/성승현 변호사
- 16:50-17:00 Q&A
- 17:00 폐회
Information
- 세미나는 기업(회사)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주최
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