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대표적인 규제 대상인 카르텔은 법 시행 초기부터 줄곧 규제의 중심축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2026년 현재 공정위의 법 집행 우선순위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가격 재결정 명령도 적극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담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담합 이득을 현저히 초과하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식품,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 역시 공정위의 조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 3.에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담합을 포함한 모든 위반 유형의 과징금 부과기준의 하한을 올리고, 반복 위반 가중 강화 및 사후적 감경 요소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보교환 자체를 담합 유형으로 인정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조항이 2021. 12. 시행된 이후 최초로 공정위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정보교환 담합을 제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카르텔 규제 동향 및 실무상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본적인 부당 공동행위 성립 요건을 비롯하여,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정보교환 행위, 그리고 지난 수년간의 주요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최신 카르텔 규제 동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카르텔이 기업에 미치는 다양한 리스크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운영 방안, 그 밖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및 카르텔총괄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여 카르텔 규제 실무에 정통한 주현영 변호사와, 다수의 카르텔 사건 및 자진신고 대응 경험이 있는 최재혁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카르텔 규제 동향과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4/28(화)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 사회: 법무법인(유) 세종 석근배 변호사
- 15:00-16:40 | 공정위 카르텔 규제 동향 및 실무상 대응 방안
- 법무법인(유) 세종 주현영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최재혁 변호사
- 16:40-16:50 | Q&A
Information
- 세미나는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접수창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주최
법무법인 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