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발효된 Omnibus I 지침(Directive (EU) 2026/470)에 따라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적용 범위가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축소되었으나, 이는 규제의 완화라기보다 규제 적용 대상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공시 대상 기업은 공시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이 CSRD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유럽 현지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한 그룹은 해당 자회사가 FY2027부터 직접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EU 역내 매출이 일정 기준을 상회하는 그룹은 모회사 차원에서 FY2028부터 제3국 기업 공시 의무를 부담합니다. 두 의무는 적용 요건과 적용 시점, 그리고 적용되는 공시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나아가 그룹 차원의 연결 공시를 통해 개별 자회사의 보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룹의 보고 체계와 지배구조 설계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국내 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하여 EU ESG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유럽 로펌 Frank Bold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양사가 함께하는 고객 초청 세미나를 9월 3일, 10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합니다.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Omnibus I 이후 확정된 CSRD의 적용 구조를 세 가지 경로(EU 자회사 직접 의무, 제3국 모회사 의무, 밸류체인을 통한 정보 요구)로 나누어 정리하고, 경로에 따라 적용되는 공시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각각 어떠한 기준을 활용하여 대응하게 되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이어 이러한 의무를 기업들이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및 공시기준 활용상의 유의사항을 Frank Bold의 유럽 현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EU 지속가능성 규제의 현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8/28(금)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 사회: 법무법인(유) 세종 송수영 변호사
- 15:00-15:05 | 개회사
- 법무법인(유) 세종 이용우 대표 변호사
- 15:05-15:45 | [Session 1] Omnibus I 이후 CSRD 적용 구조와 경로별 공시기준 개관
- 법무법인(유) 세종 정영일 ESG센터 수석전문위원
- 15:45-15:55 | Break Time
- 15:55-16:40 | [Session 2] CSRD 적용 및 기준 활용상의 주요 유의점
- Frank Bold / Filip Gregor / Head of Responsible Companies Team
- 16:40-17:20 | Q&A (사전질문 및 현장 질의응답)
- 17:20 | 폐회
Information
- 세미나는 기업(회사)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02-316-45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68)
주최
법무법인 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