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기업집단규제

개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 신설과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강한 집행기조에 따라, 기업집단규제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 그룹은 지주회사 전환 및 규제, 상호출자제한, 신규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의결 및 공시 및 이와 연계된 부당지원행위, 기업집단의 지정과 분리 등 기업집단규제 전반에 거쳐 다양한 자문 및 소송경험을 통해 구축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공정거래 전문그룹은 단순한 규제 적용 가부에 대한 수동적인 자문을 넘어, 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복합적인 법률진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혹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주회사, 계열회사, 채무보증제한, 공시, 금산분리 등의 복잡한 이슈를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거래구조를 제안하고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창의적인 해결책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거래구조를 계획하고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를 전제로 한 금융 관련 법률 등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해석을 넘어 전체 규제를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법률자문의 제공이 필수적인바, 세종은 이러한 토탈 솔루션의 제공에 최적화된 팀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기업집단규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르는 각종 규제 및 금산분리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복합적인 자문
  •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와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문
  • 대규모 기업집단의 투자, 인수∙합병에 대한 거래구조검토 단계부터 투자 완료시까지의 규제 자문
  •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제한,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신규순환출자와 같은 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법률자문
  •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와 이사회 의결, 내부거래의 부당지원행위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
  • 대규모기업집단시책 위반행위에 대한 위원회 단계에서의 심의절차 대리
  • 대규모기업집단시책 위반행위에 대한 불복소송 대리
업무 실적
  • H사, S사, C사 등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 일체에 대한 자문
  • S사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원회 단계 대리하여 경고 결정
  • 워크아웃 중 출자전환에 의한 주식 취득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의 예외인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수령하여, K사의 원활한 워크아웃 진행에 조력
  • 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불복소송과 관련하여 K사 대리
Awards and Rankings
주최자
  • Competition/Antitrust 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Asia 2016-2024
  • GCR 100 한국지역 최고등급(Elite) 선정
    GCR 100 2017-2024
  • Antitrust and Competition 업무분야 1위 그룹(Tier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17-2019
  • 2016년 올해 최고의 로펌상” 수상 - 공정거래 분야 선정
    GCR Awards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