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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상대로 청구한 한국영화 음악공연권료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영화제작사에 대하여 영화제작시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락을 하고 영화제작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음저협은 2010. 10.경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신청서와 사용승인서의 문구를 기습적으로 변경한 후, 영화관들을 상대로 “영화제작시 복제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한 것이지만, 영화관들이 이를 상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허락을 한 바 없으므로 공연사용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국내 대표적인 영화관 운영회사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하 ‘CGV’) 및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음저협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에 근거하여서 사용료를 징수해 왔는데, 위 징수규정은 2012. 3. 15.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징수규정에서는 영화제작시 복제사용료에 대한 근거규정만 있을 뿐 공연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없었고, 개정 후 징수규정에서 비로소 공연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CGV,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들을 대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음저협은 국내의 대표적인 영화상영관들과, CGV와의 소송만을 대표소송으로 진행하여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른 영화상영관들에 대한 공연사용료의 별도 징수 여부도 일괄적으로 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메가박스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습니다.  결국 영화계 전체가 CGV 사건 결과를 주목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은 (1) 영화에 음악저작물이 삽입된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특례조항이 적용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복제사용 허락시 공연사용에 대한 허락까지 포함된다는 점, (2) 음저협의 사용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문구 변경을 두고 공연사용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3) 음저협은 영화제작을 위한 복제권 허락시 이미 영화상영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점, (4) 징수규정상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음저협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저작권법원은 영상저작물의 유통 촉진을 통한 문화산업의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을 두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화에 삽입된 음악에 대해서도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학설상 대립이 있어 왔는데, 본 건은 이에 관하여 최초로 선고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본 건은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전제로 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취지를 근거로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한편 저작물이용자와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의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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