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B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원고(법인투자자)가 판매회사인 A증권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내 중견 건설사인 B건설은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발행한 이후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저축은행 부실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결국 2011. 3. 법원에 전격적인 회생절차(법정관리)개시를 신청하여 9.경 회생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와 검찰 수사결과, B그룹 명예회장과 총수일가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부도직전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분식회계를 감행하고 금융기관들에게 B그룹의 지원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무려 2,000억원 대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자 B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게 된 원고(법인투자자)는 판매회사인 A증권회사가 ‘B건설의 부도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B그룹의 지원가능성만을 강조하며 상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불완전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자산규모, 과거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기업어음의 위험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금융지식과 경험이 있고, 여유자금의 단기운용을 위해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상품 추천을 부탁하여 그 중 B건설 기업어음에 투자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매회사인 증권회사의 기업어음 투자권유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B건설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A3-라는 점을 고지하여 원고로서는 B건설의 부도가능성 및 어음면금의 지급불능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기업어음 발행제도상 피고가 기업어음 발행회사인 B건설의 신용상태와 자산건전성을 별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B그룹의 지원가능성 등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바도 없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어음 판매회사인 A증권회사를 대리하여, (ⅰ) 법인투자자인 원고의 구체적인 투자경험과 투자경위를 밝힘으로써 원고가 독자적인 투자판단 및 위험감수 능력을 기초로 높은 수익을 목적으로 B건설 발행의 기업어음에 투자한 사실을 밝혀내었고, (ⅱ) 재판부에 특정금전신탁의 법률관계와 기업어음의 개념 등을 설명하고, (ⅲ) 기업어음 발행제도상 중개 또는 판매회사인 증권회사의 역할과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대상 및 그 범위는 기업어음 투자의 주요 내용과 기업어음 신용등급 및 이에 따르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위험에 한정된다는 점, (ⅳ) 그 외 신용평가회사와 별도로 기업어음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와 자산건전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ⅴ) A증권회사는 법령 및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였고 달리 투자권유 내지 판매과정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바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위와 같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현재 B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판매회사들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이번 판결은 다른 관련 사건들 및 향후 유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증권 ․ 금융 분야에서 굵직한 소송들을 수행하면서 선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증권•금융 소송팀의 저력을 확인시켜 준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