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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전속계약 효력정지 訴

동방신기 세 멤버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김준수(예명 시아준수), 김재중(예명 영웅재중), 박유천(예명 믹키유천)은 2009. 7. 31. (주)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양측은 8월 21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1차 심리를 갖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 23일에는 세 멤버 측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취소해 달라는 (주)S.M.엔터테인먼트 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동방신기의 세 멤버 측은 동방신기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및 회계장부 등 문서 일체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주)S.M.엔터테인먼트 측이 이를 항고하자 법원이 기각한 것입니다.

 

그간 연예인들의 불공정 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특히 이번 동방신기 전속 계약 관련 소송은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향후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계약 분쟁 등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동방신기 세 멤버 측을 대리하여 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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