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및 호텔롯데가 북빈부두에 대한 대체부두를 건설하는 데 소요된 약 340억 원을 북빈부두 매립 공사의 총사업비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매립지 추가 취득을 위한 막대한 비용 부담 및 국유재산사용료 부과처분에 따른 사용료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롯데쇼핑 및 호텔롯데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을 통하여 행정청이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 기업에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기간 설비를 건설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민간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민간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여 승소함으로써 개발사업을 하는 민간기업들의 정당한 권리보호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