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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주식 양도담보 후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적격이 있는지

신청인은 A회사의 종전 주주로서 종전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후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A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피신청인(의뢰인,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합니다)을 상대로 하여 피신청인이 A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해사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A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저축은행에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준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들어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적격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론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그 판시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자격을 보유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지만,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한 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권리 중 특히 공익권(共益權)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주식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아니라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공익권도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법원도 법무법인 세종의 변론을 받아들여, 비록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주주의 공익권 또한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행사할 수 있고 주식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주주는 공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나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법무법인 세종의 적극적이고 설득력있는 변론에 힘입어 승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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