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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혼합물 제조공정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 승소

1970년대부터 각종 전자재료를 제조, 생산해온 국내기업인 A사는 2003년경부터 산업자원부 선정 국책과제인 ‘액정혼합물의 제조 및 생산 공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2007년 경 국책과제를 완수하였고, 2009. 4.경에는 세계적인 액정표시장치의 제조 판매업체인 B사와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액정혼합물의 제조, 판매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액정혼합물은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각종 액정패널이 사용되는 제품의 필수적인 전자재료로서, 전 세계 생산량 중 약 50%가 대한민국에서 소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사의 개발 이전까지는 국산화되지 못하고 독일의 다국적 기업인 M사와 일본의 다국적 기업인 C사가 시장을 양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사가 액정혼합물 제조 및 생산공정의 국산화에 성공하자 시장을 지배해온 M사와 C사는 A사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게 되었는데, 바로 C사가 발신처를 기재하지 않고 주소만 기재한 채, ‘M사의 직원이었던 B가 액정혼합물의 국산화를 이룬 B사에 근무하며 M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익명의 제보서신을 보내고 M사는 이 서신을 근거로 A와 B사에 대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소송제기는 여러 언론들이 특집기사 등에서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M사의 A와 B에 대한 청구는 최근에 항소심에서도 기각되고 M사의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다국적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신규 시장진입을 하는 경우에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업은 물론 국가적인 지원이 더해지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통하여 얻은 영업비밀이 함부로 다른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유출되어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의 의의와 그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해주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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