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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되지 않은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례

해상유를 매입하고 판매하는 A 주식회사의 운영자 甲 은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해상유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사실로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A 주식회사와 甲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위 고발사실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甲은 2012. 6.경부터 2014. 9.경까지 부산항 물량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무자료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140억 원 상당의 경유, 벙커유 등 해상유를 매입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甲은 거래 초기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지만, 해상유 공급업자들은 거래 관행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았고, 소위 ‘乙’의 입장에 있는 甲으로서는 해상유 공급업자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어 부득이 무자료 거래를 하여 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甲이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해상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상유를 공급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甲이 해상유 공급업자와 ‘통정(通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판례 및 논문을 분석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공급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가 먼저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물품 등을 공급한 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주식회사와 甲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외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대부분 기소유예 내지 구약식처분이 이루어진바,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하여 치밀하고도 정확한 법리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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