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2014. 1. 22. 개봉하여 약 800만 관객수를 동원한 영화 수상한 그녀의 OST ‘한 번 더!’가 표절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유명 싱어송 라이터이자 가수인 페퍼톤즈의 멤버는 2005. 12. 15.경 ‘Ready, Get, Set, Go’라는 곡을 작곡하여 발표하였는데, ‘한 번 더!’라는 곡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인 ‘Ready, Get, Set, Go’를 표절하여 작곡하였다는 이유로 ‘한 번 더!’의 공동작곡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바, 영화의 흥행만큼이나 수많은 언론의 관심도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 페퍼톤즈의 멤버는, ‘한 번 더!’라는 노래와 자신의 곡의 가락은 주요 부분이 유사하고, 화음과 리듬이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피고들이 위 노래를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그 음원을 제작·배포한 행위는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정신청을 비롯하여 당사자본인신문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주장·증명활동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음악저작권에 대한 법리와 음악 이론에 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변론을 진행하였던바, ‘한 번 더!’와 ‘Ready, Get, Set, Go!’은 모두 일본 시부야계 장르의 음악으로서 이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분위기나 리듬 및 화성은 원고의 창작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두 음악 사이에 가락은 전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두 노래의 가락은 상이하고, 리듬 및 화성 등은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해당 부분은 표현에 이르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감정촉탁회신을 받아 내었습니다.
이에 결국 피고는 피고들의 ‘한 번 더!’와 원고의 ‘Ready, Get, Set, Go!’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세종 지재권팀은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소송의 승소에 이어서 음악저작물 표절소송에 있어서 2연승을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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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