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2016. 5. 26.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마포구청장의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합니다)을 취소함으로서, 원고는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고 합니다)의 경과규정에 따라 부과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포구청장은 2007. 2.경 마포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의 건축주인 태성인쇄에 대하여 2억 7천만원 상당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태성인쇄는 위 기반시설부담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 및 공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 8. 13.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2013. 12. 12. 마포구청장에게 건축주 변경을 신고하였습니다.
마포구청장은 2014. 3. 17.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이 2008. 28.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태성인쇄의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태성인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4억여원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위 부칙 제2조의 해석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제1심은,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물적 처분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끌어 들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대물적 처분으로서 건물의 물적 상태가 되어 건축주의 지위에 포함되므로, 부칙 제2조에 따라 태성인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원고에게 승계시키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행정소송팀은, 법 체계에 대한 분석, 유사 법령에 대한 법리 및 판례에 대한 분석, 경과규정의 일반 법리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부칙 제2조는 법률 폐지 당시에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원고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태성인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 들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의 행정소송팀이 법률의 부칙인 경과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확립된 법리가 없는 쟁점에 관하여, 제1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논리 구성을 통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