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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조사 및 분쟁

에너지관리공단만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을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성능점수를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타 기관이 인증한 에너지성능점수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사례

의뢰인 회사(원고)는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부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습니다) 제47조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습니다) 제24조가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 요구하는 80점 이상의 에너지성능점수를 인증 받고, 위 인증결과를 바탕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취득세 경감률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인증 받은 에너지성능점수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관(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요구하는 에너지성능점수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 인증한 에너지성능정수는 80점 미만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기 감면분 및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를 대리하여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가 준용하고 있는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습니다) 제66조 제2항 및 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이하 같습니다)상 에너지성능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2) 피고가 근거로 드는 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고시가 아닌 국토해양부령에 해당하여 구체적 내용을 고시에 위임하는 조항인 구 건축법 제66조 제2항으로부터의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건축법 제66조 제2항의 위임이 없는 별개의 국토해양부령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3) 피고가 근거로 드는 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더라도, 문언상 에너지관리공단만이 에너지성능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성능점수의 구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배점이 누락된 부분을 지적하였고,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취득세 감면을 위하여 요구되는 ‘에너지성능점수’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에너지성능점수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성능점수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이끌어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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