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2. 1.경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임직원들의 유상증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에게 출자대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인 중부지방국세청은 임직원들에 대한 무상대여행위를 부당행위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에 대한 과세를 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위 무상대여행위가 세무상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과세관청은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한 과세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위 판결은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해석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위 판결로 인하여 회사에 대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투자나 참여를 통한 위기극복이 보다 용이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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