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에서 사진기자로 재직하였던 기자가 퇴직 후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과 사진을 담은 서적 ‘그래도 사랑하라’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당해 서적 중에는 평화방송에서 재직할 당시 촬영하였던 사진들과 평화신문 및 평화방송이 출간한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 및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 서적에 게재된 바 있었던 김수환 추기경의 인터뷰 기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평화방송은 ‘그래도 사랑하라’의 저자와 그 출판사를 상대로 ‘그래도 사랑하라’ 서적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과연 사진기자가 재직 당시 촬영하였던 사진들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김수환 추기경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된 기사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심은 사진기자가 재직 중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저작물성을 인정하면서도, 김수환 추기경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된 기사들은 ‘김수환 추기경의 구술을 그대로 받아 적어 그것을 기초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평화방송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따른다면, 자칫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된 기사 및 서적들은 일률적으로 그 창작성이 부정될 소지가 다분해지고, 이로 인하여 언론매체나 기자들로서는 아무리 수많은 비용과 시간 및 노력을 투자하여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더라도 그 저작권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언론사 기자들이 인터뷰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왔다는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칫 확대되어 해석될 경우에는 사실보도를 기반으로 하는 기사들의 창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문제가 많은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법리적 부당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증인신문 등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이 김수환 추기경의 수많은 인터뷰와 강론, 말씀 중 특히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선택 및 재구성하고 그 취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작성함에 있어서 창작적 노력을 투입하였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증명하였던바, 결국 항소심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의 인터뷰 기사가 평화방송의 창작성 있는 노력이 투입된 저작물이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기사·서적 등 어문저작물의 저작자와 창작성 인정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특히 저작권 관련 분쟁에 있어 탁월함을 자부하는 법무법인 세종의 명성과 실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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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