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묘사한 영화 ‘암살’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영화 ‘암살’의 제작사, 배급사 및 감독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2015년 7월에 영화 ‘암살’은 1,27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역대 흥행순위 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인바, 위 영화가 개봉되어 7일만에 400만 관객이 넘는 등 큰 흥행을 하고 있을 때, 원고는 영화 ‘암살’이 자신이 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영화 ‘암살’에 대하여 상영금지가처분과 10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오래 전에 절판되었던 자신의 소설을 재판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영화 ‘암살’의 내용 자체를 왜곡하여 자신의 소설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거나, 추상적·보편적인 설정이나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요소만을 추출하여 이러한 부분이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영화 ‘암살’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에 일제 강점기 친일파나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는 점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증거들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함으로써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영화 ‘암살’이 ‘코리안 메모리즈’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의거관계)와 관련하여, 영화 ‘암살’은 일제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독립군의 활동을 다룬 다수의 영상물과 서적 등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창작된 작품으로서, 원고의 소설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영화 ‘암살’과 원고의 소설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실질적 유사성)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닌 추상적·보편적인 설정이나 역사적 사실에서 당연히 추론되는 설정 등을 추출한 뒤 이것이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과, 영화 ‘암살’과 원고의 소설 및 시나리오 사이에는 구체적인 표현형식이 전혀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는 바, 이러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의 법리 및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영화 ‘암살’과 원고의 소설 사이에는 의거관계는 물론 실질적 유사성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영화 ‘암살’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한편 법정에서 원고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저작권 침해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기존 저작권 침해소송에서의 잇따른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냄으로써 가처분, 1심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세종은 ‘선덕여왕’ 사건을 비롯하여 극 저작물 표절소송에서 7연속 승소라는 대기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저작권팀은 창작자의 창작의 자유와 정신적 노력 및 창작물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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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