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라마, 예능 등 인기 방송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임베디드(embedded link) 링크를 목록화하여 이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임베디드 링크는 해당 화면에서 직접 동영상이나 음악 등 파일이 재생되도록 하는 링크를 말하는데, 일반적인 링크와는 달리, 이용자들은 해당 동영상이나 음악 등 파일이 원래 게시되어 있던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가 없고, 임베디드 링크의 클릭만으로 즉시 해당 동영상이나 음악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들의 운영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기 방송프로그램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해당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데, 무상으로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방송사 등 저작권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사 등 저작권자들은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을 단속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불법 복제한 자들이 아니고, 데일리모션 등 해외 동영상사이트에 이미 업로드되어 있는 불법 복제물들에 대해서 링크만 한 자들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권 침해의 정범은 물론 방조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자들 중 일부는 심지어 위 대법원 판결을 화면에 게시하면서 ‘당당하게’ 운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위와 같은 임베디드 링크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11개를 운영해 온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내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1심부터 위 사건을 대리하여, 저작권법상 ‘전송’은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고, 피고의 링크행위는 최소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 저작권법에도 링크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일종의 방조로 보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점,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에 대한 방조로 규율하더라도 링크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 등의 법리적인 주장을 개진하는 한편,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링크행위를 저작권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침해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저작권 침해로 규율하지 않는 경우, 합법적인 저작권 시장과 콘텐츠 산업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시장의 현실과 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피고의 임베디드 링크행위는 지상파 3사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라고 판단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과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임베디드 링크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제공, 확산시키는 행위는, 전체 저작물 불법 유통 사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최근까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였으나, 이번 판결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행위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백하게 선언함으로써, 이와 같은 침해사례도 실질적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써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시장의 활성화 및 콘텐츠 산업의 안정과 발전에도 유의미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저작권 관련 분쟁에 관한 다수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고, 이번 사건에서도 유감 없이 실력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었는바, 저작권 관련 분쟁 전문 로펌이라는 법무법인 세종의 명성과 실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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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