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싱어송 라이터이자 가수 김상우(예명 ‘로이킴’)가 작사·작곡한 ‘봄봄봄’에 대하여, 한 작곡가가 자신의 음악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봄봄봄’의 작곡가 김상우와 그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봄봄봄’의 수록 음반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1심에서부터 김상우와 그 소속사 CJ E&M을 대리하여 약 4년에 걸친 공방 끝에 최근 “원고 음악저작물의 리듬 및 화성은 창작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두 음악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세종 저작권팀은 영화 ‘수상한 그녀’ 주제곡의 표절소송의 승소 이후 음악저작물 표절소송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작사·작곡 활동을 하는 자로서 김상우가 2013. 4. 22.경 배영경과 공동작곡한 ‘봄봄봄’은 자신이 2012. 7. 25.경 작곡한 기독교 음악(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CM) ‘주님의 풍경되어’라는 곡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증거들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원고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 음악저작물의 화성은 캐논코드(Canon Chord) 또는 머니코드(Money Chord)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음악저작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원고 음악저작물의 리듬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컨트리 리듬으로서 이미 공표된 다수의 선행 음악저작물에서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봄봄봄’과 원고 음악저작물의 각 대비부분의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하여, 음악이론 및 작곡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음악저작물을 미시적·거시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두 음악저작물의 가락은 유사성이 없고 창작방법도 상이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 음악저작물의 화성은 창작적 표현에 이르지 못한다는 감정촉탁회신을 받아 내기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음악저작물의 리듬과 화성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원고 음악저작물과 ‘봄봄봄’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봄봄봄’을 둘러싼 오랜 표절 논쟁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법무법인 세종이 제시한 각종 논리와 이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이 사건 쟁점에 관한 다툼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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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