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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기준이 제시된 사례

A공사는 감정평가법인에 모 도시에 소재한 생산기지 운영 및 제2부두 공사에 따른 어업손실액 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어업수익액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대상 및 보상금 추정액 산정 업무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공사는 위 평가의뢰를 철회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이미 위 평가의뢰에 따른 업무가 95% 이상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업무를 완료하였을 경우에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이하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의 95%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A공사가 위 요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A공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보수기준에 의하면 감정평가 의뢰가 철회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는 감정평가법인의 주장과 같이 기성고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서는 안 되고, 보수기준에 따라 ‘대상물건의 평가예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평가수수료의 2분의 1인 착수금 최고액의 30% 상당액’ 및 ‘소요된 출장여비 및 특별용역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우선 A공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어업손실액 평가를 의뢰한 것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바, 민법에 의하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A공사가 한 위 평가의뢰 철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보수기준이 평가의뢰인이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를 정한 것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위임법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고, 또한 위 내용은 당사자들이 달리 약정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정평가법인의 주장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와 A공사의 주장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는 6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바, 감정평가법인과 A공사는 서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하게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공방을 벌였는데, 결국 법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정확하고 세심한 검토, 분석을 통하여 개진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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