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구는 K구민의 노인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립하여 2014. 4. 1.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K구는 민간 의료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 의료재단에게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민간 의료재단은 협약에 따라 병원의 운영관리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한편 K구는 민간사업자에게 병원의 설계 및 신축공사를 이행하게 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운영비 및 임대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LT)’ 방식으로 병원을 설립하였고 그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K구는 위 시설운영비를 민간 의료재단에게 대신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민간 의료재단이 이를 거부하자 12억 원 상당 시설운영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K구의 주장은, 협약 상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민간 의료재단이 시설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 소송에서 민간 의료재단을 대리하여, ① 협약 체결 당시 민간 의료재단이 시설운영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가사 시설운영비를 부담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K구가 주장하는 합의는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으로부터 ‘K구와 민간 의료재단 사이에 민간 의료재단이 시설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협약 내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민간 의료재단이 그와 같은 의무를 협약 내용으로 수용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의 주된 목적과 상관없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협약 상대방에게 이전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구체적·명시적 약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