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지난 2014년 美 연방상무부가 국내 유정용강관 생산자들에게 적용한 반덤핑조치를 대한민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여 개시되었습니다.
2013. 7. 미국연방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는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고, 2014. 2. 14.내려진 예비판정에서 미소판정(덤핑관세미부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철강업계가 대대적으로 반발하였고, 美연방 상하원의원 200여명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상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서 사태가 급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14. 7. 10.내려진 최종판정에서 연방상무부는 한국내에서 유정용강관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제3국소재 기업의 이윤율을 적용하여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을 계산, 궁극적으로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연방상무부는 피신청인인 한국수출자들이 대한민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물량이 적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간에 적정한 비교가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수출자들의 국내판매자료나 기타실제자료의 사용을 거부하고, 반덤핑협정제2.2.2(iii)조에 규정된 “다른 합리적 방법(other reasonable method)”을 통해 정상가격을 구성(construct)하였습니다. 또한 유정용강관이 갖는 물리적특성 및 용도 등을 이유로 유정용강관의 “동일부류물품(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관련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협정제2.2.2(iii)조사용 시 적용해야 하는 이윤상한(profit cap)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2015. 2. 미합중국을 반덤핑협정위반으로 WTO에 제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WTO분쟁절차에서 미국측 조사당국은 정상가격구성 시국내판매물량과 상관없이 피신청인의 실제자료를 사용하여야 하고,부득이 협정제2.2.2(iii)조에 따른 “다른 합리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도 이윤상한은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동일부류물품”의 범위는 가급적 폭넓게 해석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부류물품”의 범위는 “동종물품(like product)”의범위보다 넓어야 한다는 다양한 법리적 주장을 개발하여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구성정상가격이 협정 제2.2.2(iii)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성가격이 ‘합리적금액(reasonable amount)’일 것을 요구하는 협정 제2.2조에도 위배된다고 논리를 창안 하였습니다.
그 결과, WTO 패널판정부는 위와 같은 모든 주요쟁점들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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