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는 담배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금으로서, 20개비(1갑)당 641원이었으나 2015. 1. 1.부터는 20개비당 1,00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외국계 담배제조회사인 B사는 담배소비세 인상 계획을 인지하고 2014. 7. 1. 특수관계인에게 자신의 제조장 내 창고의 일부구역을 임대하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그 임대구역이 자신의 제조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 B사는 2014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의 제조장에서 임대구역으로 담배를 반출한 때에 인상 전의 세율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천시장(처분청)은, 임대구역은 여전히 B사의 제조장 범위에 포함되므로 B사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임대구역으로 이송한 것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B사는 2014년 말 당시 임대구역에 있던 담배(쟁점담배)가 제조장 밖으로 반출된 2015년에 인상 후의 세율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B사에 담배소비세등 합계 약 280억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B사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조세심판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사천시장(처분청)을 대리하여, 임대구역은 B사의 제조장과 동일한 관리인에 의하여 관리되는 등 제조장의 일부로 인정되는 실태에 있는 점, B사가 임대구역으로 쟁점담배를 실제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주장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담배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은 2015년에 발생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사가 2014년에 쟁점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천시장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지난 2016년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외국계 담배제조회사들이 세법을 악용하여 거액의 세금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사안에 대한 첫 단계의 세법적 평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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