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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공동명의 분양수입금계좌의 예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A는 시공사와 사이에 공동 명의로 된 분양수입금계좌를 개설하였고,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을 제세공과금, 대출원리금, 시공사의 도급공사비, 시행사의 개발이익의 순서로 집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신축 주상복합아파트는 대부분 그 분양 및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후 시행사는 법인세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과세관청은 분양수입금계좌의 예금 중 체납세액 상당을 압류 및 추심하여 체납세금에 충당하였으며, 당시 시공사는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도급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공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과세관청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당시 분양수입금 집행순서에 관한 약정에 따른 분양수입금의 집행순서상 시공사의 도급공사비보다 선순위로 집행될 비용은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예금채권은 전부 시공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압류는 무효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시행사가 체납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시공사의 도급공사비보다 선순위 집행항목인 ‘제세공과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분양수입금 집행순서에 관한 약정에서의 ‘제세공과금’은 사업시행을 위한 필요경비적 성격을 가지는 것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아 대신 납부하는 성격의 ‘부가가치세’는 분양수입금 집행순서에 관한 약정에서의 ‘제세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인세는 시행사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필요경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분양수입금 집행순서에 관한 약정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분양수입금을 집행함으로써 각 채권자의 채권을 합의된 순서에 따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관청이 추심한 예금 중 법인세 상당액을 시공사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명의의 계좌로 분양수입금 등을 수취하고 그 지출에 관하여 순서를 정한 경우, 그 순서에 따라 공동명의자 중 누구에게 예금이 귀속될지 결정된다고 판단된 사례로서, 건축사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공동명의 계좌의 성격과 그 귀속에 관한 실무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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