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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를 모집ㆍ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19가합569073 판결

D회사는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른바 ‘사업부제 지점장 등’은 D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인 학습지 교사를 모집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제 지점장 등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이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학습지 판매 및 교육 서비스 사업의 구조상 학습지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지 교사를 모집ㆍ관리하는 지점장 등도 방문판매법상 독립한 사업자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점장 등의 영업활동 형태나 수익 구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됨이 타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사업자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세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D사 사업부제 지점장 등은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스스로 손실 초래도 부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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