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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신청인을 업무추진역으로 후선배치를 한 것이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후선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 8. 6.자 인천2021부해216 판정

I은행은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2019년 하반기부터 N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수의 관외 전출요청, 직원관찰보고서 접수, 경고장 발송이 이루어지는 등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자, 2021. 1. 19. ‘업무능력 또는 자질부족으로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점 P부 업무추진역으로 후선배치(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인사발령 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i)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신청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다는 점, (ii)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직무가 변경되어 직책수당만 감액되었을 뿐 본봉이나 직급수당은 변동 없이 지급되며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에 따라 다시 현업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신청인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 (iii) 또한 이 사건 인사발령에서 사전에 협의하거나 면담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 사건 인사발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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