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 8. 6.자 인천2021부해216 판정
I은행은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2019년 하반기부터 N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수의 관외 전출요청, 직원관찰보고서 접수, 경고장 발송이 이루어지는 등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자, 2021. 1. 19. ‘업무능력 또는 자질부족으로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점 P부 업무추진역으로 후선배치(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인사발령 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i)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신청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다는 점, (ii)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직무가 변경되어 직책수당만 감액되었을 뿐 본봉이나 직급수당은 변동 없이 지급되며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에 따라 다시 현업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신청인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 (iii) 또한 이 사건 인사발령에서 사전에 협의하거나 면담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 사건 인사발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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