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건입니다. 어느 신용정보회사(이하 ‘의뢰인 회사’라고 합니다)에서 수 년간 채권추심인으로 활동했던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이 계약기간 종료 후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이 전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의뢰인 회사가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회사는 2012년경부터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업무 위탁 및 채권추심인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임계약서, 내부 규정 및 실무를 정비하고, 2015년부터는 그에 따라 채권추심인들의 업무 수행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채권추심인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회사는 2015년 이후에는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이 전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2015. 4.경부터 업무를 시작한 채권추심인 1인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 회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해당 채권추심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해당 채권추심인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러한 배경에서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무조건적으로 혹은 회사별로 불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각 회사별로 각자의 구체적인 업무 실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하고, ▲의뢰인 회사의 경우 2015년 이전에 활동하였던 채권추심인들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여러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경부터는 채권추심인들의 업무수행 방식에 관한 계약서 양식, 내부 규정, 가이드라인, 사후 체크리스트 등을 위임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실제 업무수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회사가 채권추심인들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비하였으며, ▲실제로 2015년 이후부터는 채권추심인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업무 지휘나 지시∙감독을 하지 않고 채권추심인들이 자율적으로 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 어떠한 강제적인 감독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일부 문제될 소지가 있는 업무 방식에 관한 연수나 교육은 금융 관련 법령상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주의사항 및 감독기관의 지시사항 내지 가이드라인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에 어떠한 법리적 오해도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회사는 2015.경 이후로는 해당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채권추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과거에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업무형태에 관하여 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도 및 실무의 개선이 있은 후의 시점부터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과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명확한 제도개선 및 세심한 실무절차 개선작업을 통하여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직으로 근무하는 채권추심인들이 위임기간이 끝나면 기계적으로 일부 법무법인을 통하여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실제 인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의뢰인 회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미리 회사 내부의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실제 업무형태에 대한 관리방식을 세심하게 체크함으로써 채권추심인들의 무분별한 퇴직금 청구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바,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회사 내부 업무개선방안에 대한 자문이나 퇴직금 소송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