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22. 선고 2020가단31575, 2020가단1000(병합) 판결]
M방송사 계열사인 G방송사의 TV송출실에서 송출 업무 등을 수행한 기술직 근로자들이 G방송사와의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G방송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G방송사는 1988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을 인상하되 별도의 노사합의에 따라 시간외수당 명목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임금협약에 따라 1993년경부터 시간외수당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일종의 가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대신하기로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ⅰ) G방송사는 소속 근로자들과 방송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임금협약 내지 시간외수당 관련 협약에서 정한 월정액 또는 합의된 방식에 의한 시간당 단가를 지급함으로써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ⅱ) 이러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은 TV송출실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 및 근로의 형태, 방송사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에게도 불이익하지 않아 정당하므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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