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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제2노조 위원장에게 제1노조 조합원에 대한 고소 취하와 제2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감경을 함께 제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22. 1. 7. 중앙2021부노248 사건)

복수노조 사업장인 S보험에서 노사관계 파트 부서장이 제2노조 위원장에게 제1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제2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감경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제2노조는 자신들의 조합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노조는 제1노조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이메일 발송을 허용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금지한 행위, 제1노조에 대해 전용게시판을 제공한 행위, 제1노조와 자신들 간의 교섭대표노조 결쟁 과정에서 과반수노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결정도 나기 전에 초심 결정만으로 제1노조와 교섭한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2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 (ⅰ) 부서장의 제1노조 조합원에 대한 고소 취하와 제2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감경을 제안한 것은 노노갈등 완화를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고, (ⅱ)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 이메일 발송은 제1노조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으며, (ⅲ) 제1노조의 노조활동에 사용하도록 전용 게시판을 제공하거나 해당 게시판을 고의적으로 폐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초심, 재심 모두 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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