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667 판결
국내에서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H사는 필리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현지 조선소를 운영해왔습니다. 국내 소재 S사는 H사와 생산지원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 평균 100여명의 S사 근로자를 필리핀 현지 조선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형태의 근무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S사의 H사에 대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아 H사와 그 대표이사, S사의 사업주를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H사 측의 변호인으로서 H사와 S사 사이의 생산지원 기술용역 계약은 근로자의 공급이 아니라 생산기술 및 현장관리기술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비록 H사가 필리핀 자회사의 주식 99.99%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자회사는 H사와 독립된 법인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H사가 S사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변론절차에서는 S사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 필리핀 현지 근로자들에게 선박 제조와 관련된 기술 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필리핀 자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는지 여부 등이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H사와 S사 사이의 생산지원 기술용역 계약을 포함하여 H사와 그 자회사 사이의 선박 기술지원 서비스 협정 등 사건과 관련된 계약들이 필리핀의 조세 정책에 따른 중과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필리핀 자회사는 실체 있는 법인으로서 H사와 독립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 재판부의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S사가 그 소속 근로자들을 H사의 필리핀 자회사 조선소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H사가 S사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소식
-
2026.04.28
-
2026.04.28
-
202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