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2019년 공기업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① 카지노고객이 적립받은 포인트를 호텔에서 사용한 경우, A사는 그 포인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약 550억 원), ② 호텔은 카지노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A사가 호텔 유지를 위해 지출한 메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약 150억 원), A사에 부가가치세 합계 약 700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먼저 위 ①의 쟁점에 대해, A사에 유리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58959)이 본 사안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점, 관련 규정 및 계약의 해석상 포인트로 대가를 지급받은 부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 ②의 쟁점에 대해서는, 카지노와 호텔이 영업상 관련성이 있더라도 각 사업은 관련 법령 및 실질상 영업 내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점, 과세관청 역시 호텔 관련 비용 중 일부를 호텔업에 실지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바 영업상 관련성을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는 과세관청의 입장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합계 약 700억 원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먼저 위 ①의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58959)의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법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위 ②의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A사의 과거 과세기간에 대한 유사 판결(A사 패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유) 세종이 그 판결 사안과 본 사안의 차이점을 설득력 있게 지적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세종의 소송 수행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