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0가합562672 판결
원고들은 소위 ‘공무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로, 자신들이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립대학교에서 공무원 또는 일반직 직원(이하 ‘공무원’이라고만 합니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합니다)가 원고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거나 공무원보다 적게 지급된 점(이하 ‘이 사건 처우’라고 합니다)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수당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복리후생 수당은 업무의 질과 양, 업무의 종류, 직급, 책임, 권한에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이 사건 처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확약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처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지, 단순히 이 사건 각 수당의 복리후생적 성격에 의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거나 공무원과 원고들이 언제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i)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 소정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ii) 공무원들과 원고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iii) 이 사건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을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세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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