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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0가합562672 판결

원고들은 소위 ‘공무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로, 자신들이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립대학교에서 공무원 또는 일반직 직원(이하 ‘공무원’이라고만 합니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합니다)가 원고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거나 공무원보다 적게 지급된 점(이하 ‘이 사건 처우’라고 합니다)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수당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복리후생 수당은 업무의 질과 양, 업무의 종류, 직급, 책임, 권한에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이 사건 처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확약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처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지, 단순히 이 사건 각 수당의 복리후생적 성격에 의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거나 공무원과 원고들이 언제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i)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 소정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ii) 공무원들과 원고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iii) 이 사건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을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세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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