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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방송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뉴스영상PD가 정규직인 영상기자에 비하여 과소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것일 뿐이어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가합40702 판결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A방송에서 ‘뉴스영상PD’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로서, 정규직 영상기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영상기자의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과소한 급여만을 지급받아 부당한 차별을 겪고 있으므로,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위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이고, 따라서 정규직 영상기자들과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했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와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주식회사 A방송을 대리하여, (ⅰ)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전문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 원고들에게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없고, (ⅱ) 원고들과 같은 뉴스영상PD와 영상기자들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정규직 영상기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뉴스영상PD와 영상기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성격, 내용 등을 세세히 분석하는 등 방송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뉴스영상PD와 영상기자 간의 임용경로, 업무내용, 책임과 권한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세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취재현장과 방송업계에서 뉴스영상PD와 영상기자가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에 관하여 재판부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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