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 11. 25. 서울2022공정14
피고 회사는 교섭대표노조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일반 직원들에 관한 사항만 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소수노조에만 가입되어 있는 보험설계사인 조합원들에 관한 사항은 임금교섭 의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를 상대로는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교섭절차 상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교섭대표노조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는 보험설계사인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체결한 임금협약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위반을 문제 삼아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세종은 일반 직원과 보험설계사는 같은 조합원이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직원에 관해서만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을 보험설계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섭과정에서 특정 의제를 제외하는 것은 교섭 당사자 간에 재량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이를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주장을 피력하였고, 2022.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수노조가 초심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세종은 재심에서도 교섭과정이나 단체협약 체결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대응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도 초심 유지/재심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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