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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상향평가 점수를 이유로 부서장 직책을 면하게 한 인사발령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합113394 판결

피고 회사는 상향평가 점수 최하위를 이유로 2021. 3. 1. 원고의 부서장 직책을 면하고 부서원으로 보임하는 인사발령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의 업적평가나 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편이었고 자신의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크며 피고 회사가 협의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취업규칙상 상향평가 점수를 독자적인 인사관리요소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원고는 상향평가 점수가 모든 부서장 중 최하위여서 상향평가 점수만으로 부서장 직책을 면하는 인사발령처분을 할 수 있으며,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발령을 해왔다는 점을 세밀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업적평가나 능력평가 점수는 그 고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과 무관하고,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은 특별히 과도하지 않으며, 인사발령처분에서 협의절차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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