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소속 근로자를 그룹 산하 타 계열사의 현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39/부노11 판정

A그룹은 다양한 계열사들을 포괄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소위’그룹’)으로 A그룹 산하에는 피신청인 B회사 및 기타 다수의 계열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경영상 이유로, A그룹과 B회사의 협의 하에, B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을 A그룹 산하의 타 계열사 현장에 인사발령 하여, 타 계열사 현장에 대한 감사업무(그룹차원의 업무)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 배치된 근로자들(이하’신청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은 타 계열사로의 ‘전출’에 해당하며, 전출에 대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이자 부당노동행위(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B회사를 대리하여 신청인에 대한 인사발령은 전출이 아닌 ‘전보’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였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인사발령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들이 주장한 ‘전출’에 대해서는 (i) 먼저, A그룹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ii) 신청인들이 비록 타 계열사 현장에 배치되었지만, 타 계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여전히 B회사의 지휘감독권 아래에 있는 등 업무지휘권이 타 기업으로 이동된 적이 없으며, (iii) 통상 전출 시 이루어지는 원 소속기업과 전출 회사간의 비용정산계약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iv) 설령 전출이라고 보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에 전출을 포함한 인사이동 등에 대한 사전적인 동의 조항이 있었으며, (v) 그 밖에 신청인들의 인사발령에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