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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대표이사가 본래 계약기간까지의 보수 및 취득할 수 있었을 양도제한조건부주식(SU) 상당의 손해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대표이사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본사로부터 대표이사 임기 만료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고 후임자를 물색하려 한다는 말을 들은 후에, 회사로부터 자발적 사임을 조건으로 일정한 보수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보유하게 해주는 대신 향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 등을 부담하는 취지의 합의서 초안을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채 다른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자, 원고는 동 해임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본래 계약기간까지의 보수 및 취득할 수 있었을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i) 원고가 후임자 인수인계에 관하여 피고 회사측에 조언을 하는 등으로 합의해지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던 사실 및 합의해지에 관한 보상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했던 사실 등을 부각하고, (ii) 원고가 사임의사를 확인하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한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iii) 원고가 일방적으로 다른 기업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해당 기업은 피고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그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바탕으로, 원고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상실되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결정은 정당한 것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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