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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도과 후 회사와 1년단위로 3차례 계약을 체결하여 온 촉탁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신청인 근로자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정년을 도과한 후 1년 단위로 촉탁계약을 체결하여 온 촉탁직 근로자였습니다. 최초 계약은 2020. 1. 1.부터 2020. 12. 31.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고 2021년도와 2022년도에도 각각 기간을 1년으로 한 촉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 근로자가 관리하고 있던 부하직원들의 상당수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되었고, 피신청인 회사는 고심 끝에 신청인과 2023년도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 근로자는 (i) 자신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2023년 1월 한 달 간 근무하였으므로 자신과 신청인 회사 사이의 촉탁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ii) 설령 촉탁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촉탁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데 신청인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피신청인 회사가 촉탁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신청인 근로자가 한 달을 더 근무한 점을 들어 신청인 근로자와 신청인 회사 사이의 촉탁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 근로자와 피신청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촉탁계약 및 피신청인 회사 내부 규정에 촉탁계약의 갱신에 대한 근거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정년이 도과한 이후 촉탁직으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 법리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지노위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촉탁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고, 신청인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인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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