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하여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집중호우를 퍼부었고 이 때문에 엄청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항시 남구를 지나는 ‘냉천’의 하류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러 간 주민 7여명이 순식간에 차오른 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수사관서는 냉천 상류 지역에 위치한 저수지를 관리하는 A공사 B지사의 지사장 甲과 시설팀장 乙이 위 사고와 관련하여 저수지 시설물 관리·운영상에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하류 하천이 범람하였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법무법인(유) 세종은 A공사 B지사의 의뢰를 받아 피의자들을 적극 변호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장기각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대상 결정의 의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태원 압사 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들도 안전사고 관련 사건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보다 빈번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추세에 있으며, 본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인 甲과 乙뿐만 아니라 B지사의 다른 직원들과 A공사의 본사 직원이나 다른 지사 직원들까지 여러 차례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수사를 통해 甲과 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어진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아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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