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소속 직원 甲(30대, 여성)은 같은 조직 소속 선배직원인 乙(40대, 남성)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사내 고충신고를 하였습니다. 甲의 고충신고 내용은 각 사안 별로 사실관계가 특수하고, 문제가 된 乙의 발언이나 행위들이 다양하였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 세종은 甲이 고충신고를 진행한 乙의 각 발언 및 행위와 사실관계가 유사한 20건 이상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한 후 본건에서 乙의 각 발언 및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내지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고, 검토 결과에 따라 乙에 대한 적정 징계양정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소식
-
2026.04.28
-
2026.04.28
-
202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