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에는 월 급여 이외에 시간외수당(O/T 20시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관할 노동청의 근로감독에서 위와 같은 고정OT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i) 고정OT계약은 포괄임금제와 그 외형은 유사하나, 합의된 고정OT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것으로, 고정OT계약의 무효여부를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되며, (ii) 고정OT금액은 근로자들이 수령 가능한 OT수당의 하한일 뿐 상한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고정OT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어 있으면, 고정OT계약의 유효성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iii) A사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하여 월 20시간의 고정OT계약이 성립하였고,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적이 없는 것은 A사가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운영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A사의 고정OT계약은 유효하다는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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