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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스스로를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보호조치 및 불이익금지조치를 기각시킨 사례

A회사 직원인 신청인은 2021. 6. 국민권익위원회에 A회사를 의료법, 약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한편, A회사는 2022. 5. 신청인에 대하여 정보 유출, 태만 등의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A회사는 기존 징계를 철회한 뒤 신청인을 재징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청인은 A회사가 신청인이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불이익조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금지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신고사실과 위 사실관계들의 선후관계,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도 신청인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A회사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신청인을 징계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A회사에 대한 신청인의 공익신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대면조사 절차에 충실히 입회하여 상대방 주장의 근거로 제출된 자료들의 허위성과 그 주장의 부당성을 적시에 지적하였으며,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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