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총무, 청소, 경비, 소프트웨어 QA,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불법파견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 감소를 위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

외국계 기업 A사는 총무, 청소, 경비, 소프트웨어 QA,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복수의 외부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들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구조의 인력 사용은 한국 현지 법인의 Headcount가 외국의 본사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는 외국계 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A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도급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은 별도의 현장대리인 없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회사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있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직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최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의 동향을 기초로, 각 업무별 도급계약의 검토와 각 관련 업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해당 인력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업무의 성질상 근로자파견관계로 판단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한 후, 근로자파견관계로 판단될 위험이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도급인력의 직무기술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급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파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파견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 대하여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고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본질적으로 불법파견의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업무영역에 대하여는 A사에게 그 사유 및 구체적인 위험을 설명하고 관련 인력의 직접 고용을 위해 외국의 본사에 Headcount의 증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