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회사인 A사는 그룹 차원에서 내부고발에 적극 응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내에서 시행중인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한국내 자회사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면서 동시에“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금지하는 등 공익신고자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A사는 내부고발자의 과잉보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이 A사의 그룹 및 국내 법인 내규를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국내 법인의 기존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형식적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는 A사 그룹의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내부고발자 보호절차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내용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면서, 내부고발과 관련 없는 내부고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로써 A사의 국내 법인은 법률에 부합하는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갖추면서도, 더 이상 어느 직원이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만으로 내부고발과 관련 없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추후 내부고발제도가 남용되는 경우 해당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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