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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임금피크제 개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공기업 A사는 2016년부터 기존 정년을 2년간 연장하면서 정년이 연장된 2년간 별도의 직급으로 전환하고 별도의 직무를 부여하는 형태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직무를 부여받게 되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급증함에 따라 종전 직무를 수행하는 현업의 공백 등이 발생하였고, A사는 이를 타개하고자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를 ①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도 기존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② 임금피크제 적용 후에는 기존 직무가 아닌 별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구분하여 각 근로자집단별 임금삭감률을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법리 및 최근 하급심 판결의 경향을 토대로 A사가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피크제 안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의견을 제공하고, 근로기준법 및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될 소지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우려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현행 직무 유지 시 의사결정 책임 및 안전상 의무 관련 발생 가능한 리스크나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신규 TO 적용 문제에 대하여도 관련 업무분야의 경험을 살려 임금피크제의 개선 전반에 대하여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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