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소속의 근로자 B는 ① 자신이 주52시간제를 위반하여 시간외근로를 수행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그와 같은 시간외근로를 묵인∙수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위반하였고, ② A회사와 B사이에 체결된 퇴직시기 유예에 관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세종은 A회사를 대리하여 ① 주52시간제 위반과 관련해서는 A회사가 B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시간외근로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② 퇴직시기 유예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쌍방의 의사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관련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효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진정인의 모든 진정사항에 대하여 ‘법위반사항 없음’의 행정종결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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