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인 회사의 임직원이 양수인 회사의 임직원 지위를겸직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법상 이사의 신의성실 의무 및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양도인 회사의 임직원이 기존에 체결한 위촉계약서나 고용계약서, 기타 각종 서약서 등을 분석하여 겸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으며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서상 존재하는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 각 유형별로 매우 구체적인 수준의 고객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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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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